2024년 4월 취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사유로 반송되거나 우편수취함에 보관되어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서류의 내용 : 2024년 4월 취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 대상자 : 유*호
○ 건수 및 금액 : 2건 / 6,215,220원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취득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