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인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경기도 평택시
2024.05.02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등 사업인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