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기 간 : 2024. 5. 2.~ 2024. 6. 1.
2. 폐차대상차량 : 붙임참조
3. 폐차예정일 : 2024년 6월 2일 이후
4. 차량보관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16길 7-14
5. 문의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담당(☎055-230-4452)
6. 유 의 사 항
‐ 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3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명령 불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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