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당2동 73-6~1155)”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2024. 3. 22.자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상속인)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토지 소유자(상속인)께서는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5.2. ~ 5.17.(16일간)
2. 공고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당2동 73-6~1155) 재결서 정본
3. 공고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