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 정** 외 22건
2. 공시송달사유 :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미송달(폐문부재 등)
3. 공 고 일 : 2024.05.02.
4. 공 고 기 간 : 2024.05.02. ~ 05.17.
5.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6. 청 문 일 정 : 2024. 05. 29. (수) 13:00 ~ 18:00, 상당구청 5층 건축과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