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3의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2. ~ 2024. 5. 17.(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