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등기로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2(목). ~ 2024. 5. 16(목). [14일 간]
3. 처분대상 : 붙임" 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통지서 반송 내역" 참조
4. 공고방법 : 관악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의사항: 관악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879-6722)
2024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