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사항 미이행에 따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거 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신청 반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동물장묘업 영업허가 신청 반려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5.2. ~ 2024.5.15.(14일간)
○ 공고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