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근거에 의해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1.~2024. 5. 14.(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김O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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