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적기준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준원점명 : 세계측지계 서부원점
○ 소 재 지 : 대청면 일원
○ 설 치 일 자 : 2024. 4. 17.
○ 측량성과보관장소 : 옹진군 민원감사실 지적관리팀
○ 비 고 : 신설3점
붙임 1.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문 1부.
2. 지적기준점 성과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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