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수) ∼ 2024. 5. 15.(수)
3. 강제처리 일시: 공고기간 종료 이후
4. 공고대상차량(이륜차 7대):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견인, 폐차 등) 될 수 있습니다.
다. 강제처리 후에는 범칙금(20만원 ~ 150만원) 처분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