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24.(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사하구 도시공원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24.
다. 공고방법: 사하구청 홈페이지(http://www.saha.go.kr)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마. 문 의 처: 사하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051-220-5715)
※ 기한 내 의견제출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