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 2024년 4월말 기준 우리 구 소재 국내·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 공시개요
○ 공시 대상 : 2024.4월말 기준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현황 공시
○ 공시 기간 : 2024. 5. 1. ~ 2024. 5. 31.
○ 공시 내용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현황 및 처분내역
○ 공시 장소 :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