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6.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24. 5. 17. ~ 2024. 5. 31. (15일간)
4. 적용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5.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