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5. 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나. 「국세기본법」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제33조
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 5. 1. ~ 5. 16.(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5. 고지서 재교부 및 기타문의 : 부산 남구청 환경위생과(☎051-607-4385)
2024. 5. 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