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도록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장○○ 외 2명 / 3세대 3명
2. 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16. (15일간)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1차 공고: 2024. 4. 12. ~ 2024. 4. 22. (10일간)
- 2차 공고: 2024. 4. 23. ~ 2024. 4. 30. (7일간)
- 조치일자: 2024. 5. 1.
- 조치사항: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산성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