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91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중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4. 5. 1. ~ 5. 20.
3. 공 고 대 상
- 자 동 차 등록번호 : 163모9756 외 4대(붙임참조)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24. 4. 1. ~ 4. 30.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4.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396-6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