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2024. 5. 15.
3. 공고대상: 붙임과 같음
4. 문 의 처: 내당4동 행정복지센터(053-66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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