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은 외 2명 나. 공고기간: 2024.05.01. ~ 2024.05.09.(8일간) 다. 공고내용: 신고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라. 공고장소: 서초4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