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시·군·구에서는 고시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공고문(상주시).hwpx,
지정해제_경상북도 상주시 사벌국면 삼덕리 일원.pdf,
지정해제_경상북도 상주시 지천동 일원.pdf,
지정해제_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양지리 일원.pdf,
지정해제_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평산리 일원.pdf,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지정해제) 대상지(상주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