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
2. 사업 대상자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다만, 미참여 농가는 지원년도 기준으로 2025년까지 한시적 지원)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사업제외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중도포기자,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또는 가점부여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지침 참조
3. 지원내용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 시설하우스개보수,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냉해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품종갱신 등
※ 세부내용은 붙임 해당사업 지침 및 계획 참조
○ 지원제외대상
- 직접투입재(비료, 농약, 부직포 등)
- 난방시설, 농기계,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이상)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4. 5. 2.(목) ~ 2024. 5. 23.(목)
○ 접수장소: 사업신청자가 출하실적이 있는 지역농협, 품목농협,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및 자금회수 등 적법조치
- 중도포기자,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사업 지원 제외
○ 문의처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54-537-7453)
각 지역농협, 품목농협,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2024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지원계획 공고(2차).pdf,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시행지침.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