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압류예고서 등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반송함 투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 관련 과태료 및 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16. (16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4월)공시송달대상.xls,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4월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