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주소지(거소지 포함)로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1. ~ 5. 16.
2. 대 상 자 : 김*원 외 7개소
3. 공고방법: 상주시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4. 공고내용: 붙임참조
공시송달내역(2024년 4월분).xls,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공시송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