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설주차장 건물주(관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차장법 위반 건물 부설주차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수)~5. 24.(금)
3. 공고방법: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신*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