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5년 농산물 제조제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4 .5 .24.(금)까지 (*기한엄수, 사업기간 : 2025. 1. ~ 12.)
3. 지원대상 : 시․군,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
4. 지원단가 :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예산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비율 : 도비 60%, 시군비 10%, 자부담 30%
6. 사업내용
-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유통기반 구축, 시설장비 현대화
- 농촌융복합산업에 필요한 체험시설 보강, 프로그램 개발 등
붙임 1.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지침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