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의거 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문정3, 우산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6. (15일간)
3. 공고장소 : 옥천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동의자) 수 및 동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730-3752~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