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2024년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자 공모에 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연장)되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02. 29. ~ 05. 16. 18:00까지 * 16일 이상 연장됨
3.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게시판
4. 신청방법: 방문접수 (동작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
붙임 2024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