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24번지 일원의 “해운대근린공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승인일자 :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조서 : 붙임 공고문 참조
※ 변경사유 :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한 기존 건축물 위치 및 면적 조정, 방문자센터,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 등
3.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도시계획과), 해운대구(건축과)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량(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 끝.
부산광역시공고 제2024-1570호(2024.05.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