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24-551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영 광 군 수
1. 공 고 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년 4월 25일 ~ 2024년 5월 10일(15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보조금에 관한 법률」제33조,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해당되어 환수결정 통지하오니, 2024년 5월 15일(수)까지 이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환수액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보조금에 관한 법률」제33조의3(강제징수) 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061-350-5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