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라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된 업소(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공고) 내역 : [붙임] 명단 참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함
다. 처분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라. 공고기간 : 2024. 5. 1. ~ 5. 15.
마. 유의사항
-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의사항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2091-4466)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