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1월~3월)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4.05.01. ~ 2024.05.31.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새벽시장로56번길 20, 감전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공고문(2024 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