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준설물감량화시설 2단계 설치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준설물감량화시설 2단계 설치공사(건축,토목)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642-13번지
다. 규 모 : 지상1층, 연면적 1,381.87㎡
라. 용 도 : 자원순환관련시설
마. 공사기간 : 2024. 4. 19. ~ 2025. 12. 9.
바. 시 공 자 : ㈜시아이디건설
사. 공 사 비 : 3,825,812,000원(관급자재비 제외, 부가세 포함)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준설물감량화시설 2단계 설치공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