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반환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반환를 위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2024. 5. 17. (17일간)
2. 원상복구 및 반환일 : 2024. 5. 31.일까지
3.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첨부]참조
5.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051-740-2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반환 알림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