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보유자에게 동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31.
다.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 옥포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668-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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