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05. 01. ~ 2024. 05. 26. (26일간)
○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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