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를 직권말소하고자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예고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문 공시송달(추가)
2. 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15.(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문안: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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