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원칙)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를 위반한 전문건설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및 시정명령) 업체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1.(수) ~ 2024. 5. 16.(목)
다.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다.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업체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