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이륜자동차정기검사)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의견진술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 합니다. 1. 공고번호 : 제2024-1023 호 2. 공고장소 : 우리 구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24-05-01 ~ 2024-05-16(15일간) 4. 송달대상 : 붙임명단 참조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6. 납부방법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대기관리팀 ☎02-2155-6480)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