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수시분 납세고지서[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주소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서류의 명칭 : 2024년 04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대 상 자 : 이*영 등 37건 5,448,860원
○ 공고기간 :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15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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