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취득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16.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공고문 별첨"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309)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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