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31.
2.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공고내용 :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붙임 : 고시문 1부. 끝.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 지원 계획(당진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