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는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절차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경상남도 김해시 강동마을길, 권** 외 1명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3. 01. 01. ~ 2023. 03. 31.)
나. 신 고 사 항 : 재 등 록
다. 2 차 공 고 기 간 : 2024. 05. 01. ~ 2024. 05. 16. (15일간)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