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수사기관의 운행정지 요청 및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경과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39로4837 등 29건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7.
3.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