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공고내용과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4. 5. 1. ~ 6. 28.
나. 신청장소 : 양식장 및 어업구역 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대 상 자 : 관내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양식인
※ 상세내역 붙임의 시행지침 및 공고문 참조
라. 사업내역 : 붙임의 시행지침 및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4년 수산공익 직불제 시행 공고 1부.
2. 2023년도 수산공익직불 소규모어가 사업시행지침(참고용) 1부.
3. 2023년도 수산공익직불 어선원 사업시행지침(참고용) 1부.
4. 소규모어가 직접직불제 대상 어촌지역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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