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및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1.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건번호 : 행심 23-171호
2. 송달서류 : 재결서 정본
3.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6.
4.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민사소송규칙」 제54조
5. 내 용
- 공시송달 방법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 수령방법 :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6층)에 방문하여 재결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62-613-1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 참고
행정심판(행심23-171호)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