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합니다.
1. 공 고 일 : 2024.5.1. ~ 2024.1.16. (15일간)
2. 대 상 : 서*연 등 6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