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귀하(귀 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납부기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24년 4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2. 서류의 내용 : 과소신고에 대한 수시분 납세고지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2024년 04월 지방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공시송달 공고문 24년 4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