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기간: 2024. 5. 1. ~ 5. 15. (15일간)
라. 공고대상: 후평3동 이*규 외 51명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춘천시 후평3동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4. 5. 1. / 5. 2. / 5. 3. / 5. 9. / 5. 10. / 5. 20. / 5. 21. /
5. 22. / 5. 23. / 5. 29. / 5. 30. / 5. 31. 중 1일 참석
4) 교육시간: 14:00~18:00(4시간)
5) 교육장소: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 *신분증 지참
바. 문 의 처: 춘천시 후평3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 033-245-5697)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