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양주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연장대상 : 유효기간 만료 사용자충전금 (2019년 4월 발행분부터~)
2. 연장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연차적으로 5년 연장
3. 연장사유 : 양주사랑상품권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시민 충전금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31-8082-6033,60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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