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 2024년 4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2024년 2월 수시분 독촉고지서를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서류의 내용: 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 2024년 4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2024년 2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 대상자: 김**이 등 59명
○ 건수 및 금액: 59건 / 304,555,590원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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